LawFind

사천시민의 날 및 사천시민상 조례자치법규 2069931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2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뜻깊은 날을 시민의 날로 정하여 온 시민이 이 날을 경축함으로써 시민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사회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을 발굴하여 사천시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사천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10일로 한다.

제3조

기념행사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및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야제 행사
2. 기념식
3. 각 분야 유공시민에 대한 시상
4. 문화, 예술 및 체육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행사 또는 기념사업
②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의 참석자에게 편의제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과 차량, 식사, 다과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

사천시민상

상의 명칭은 “사천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으로 하며,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수여한다.

제5조

시상부문

시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행부문: 부모공경, 이웃사랑, 사회봉사 및 나눔 등을 실천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에 공헌
2. 문예부문: 문학, 예술, 음악, 사진 및 연예 등 문예 부문 전반의 창의적인 연구발표로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
3. 체육부문: 체육공로, 지도ㆍ연구, 경기 및 기타 체육분야에 공헌
4. 지역경제부문: 산업발전의 수행 등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및 단체ㆍ개인

제6조

시상인원 및 시상시기

① 시민상은 제5조 각 호의 시상부문을 통합하여 공적이 가장 우수한 1명에게 수여한다. 다만, 수상자가 없을 때에는 시민상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상부문별 수상대상자들의 공적이 뛰어나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민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시민상은 시민의 날 행사 시에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다.
④ 시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으로 수여한다.
⑤ 시민상 수상자로 확정된 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 또는 대리자가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제7조

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사천시 시민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

시민상심사위원회

① 시민상 수상대상자의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사천시 시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각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민상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정 주요행사의 내빈 초청
2. 시민강사 추천
3. 그 밖에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