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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수리계 설치 및 관리조례자치법규 2069924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1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획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기반시설관리

①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

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

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9조

임원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계장1인과 간사1인, 감사2인 이내로 두며 임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

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ㆍ보수 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경비의 부과

① 수리계가 법 제10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 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 기준은 규칙 제53조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영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경비부과 조정신청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회계 연도마다 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다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회계 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

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의 명부 및 기타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

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가 규칙 제53조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나,다목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규칙 제5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기반시설과 제14조 각호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규칙 제53조제3호 가목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지사장
2. 규칙 제53조제3호 나,다목의 경우에는 시장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유로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감독

① 수리계는 시장이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수리계 업무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관리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조직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증 교부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된 규약의 제출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 및 수리계 운영상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