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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9922

경상남도 사천시규칙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6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6., 2015.12.30.>

제2조

중요자산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06., 2015.12.30.>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 설비
5. 기계 및 장치
6. 공구, 기구, 비품
7. 차량

제3조

관직 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 지정은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5.12.30.>

제4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