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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9920

경상남도 사천시규칙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8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

정의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한 개소란 한 개의 택지(울타리)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2018.12.31.>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용급수 및 사설 소화용 급수는 건물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 <개정 2018.12.31.>
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다를 때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 <개정 2018.12.31.>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서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 <개정 2018.12.31.>
② 사천시가 급수설비를 이전하거나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급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

제4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는 기존 공용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용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급수설비 설치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

제5조

급수승인조건 및 승인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규 또는 구경 변경공사는 일일 최대 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 실 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급수사정상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써 이미 설치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을 초래할 때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 또는 공용수도 설비와 소화전에서 분기승인을 요청할 때
③ 송수관, 양수관, 배수 본관에서는 급수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신설 2020.6.11.>
④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공사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급수공사 승인통지 시 조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

수도계량기의 설치

① 수도계량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 등으로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한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설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1. 일반주택 및 일반건축물은 대지안의 출입문 또는 대지경계로부터 검침업무 등 관리가 편리한 가장 가까운 공지상에 설치
2.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를 따르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에 설치
② 수도계량기의 구경과 기종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급수공사준공

조례 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사항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 소유자(사용자) 명의 변경신고 : 별지 제4호서식
2. 급수업종 변경 신고 : 별지 제5호서식
3. 급수설비의 개전ㆍ중지ㆍ폐전신고 : 별지 제6호서식
4. 자동이체 신규ㆍ변경신청 : 별지 제9호서식
5. 가정용 가구분할 적용 신규ㆍ변경 신고 : 별지 제10호서식
6. 가정용과 다른업종 분할부과 적용 신규ㆍ변경 신고 : 별지 제11호서식
7. 수도요금 감면 신청: 별지 제18호서식<신설 17.12.28. 개정 2018.12.31.>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수도요금을 적용 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가정용 가구분할적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적용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관할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세대별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하여 분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수도요금의 정산

①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 소유자가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신 소유자가 해당건물에 입주하는 등 수도사용자가 사실상 변경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경매ㆍ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소유권 변동일과 건물인도일이 다른 경우에는 건물인도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 인도명령서
2. 명도소송 확정판결 증명원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접수 시 취득일에 계량기를 점검하고, 점검일부터 3일 이내에 구 소유자에게 수도요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0조

급수 업종 변경신고

시장은 수도사용자가 신고한 급수업종이 다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토록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옥내누수 감면신청

① 삭제 <2020.6.11.>
②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옥내누수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는 누수복구 공사 사진(전ㆍ중ㆍ후)을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옥내누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2025.7.17.>
1. 삭제 <2025.7.17.>
2. 삭제 <2025.7.17.>
③ 동일수전으로 옥내누수감면을 받은 수도사용자는 동일 수전에서 최종 감면을 받은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감면신청은 옥내누수가 발생한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제12조

수도요금 고지 및 자동납부 신청

<조 제목 개정 2018.12.31.>
① 조례 제36조에 따라 발행되는 고지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고, 매월 납부기한 10일 이전까지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 등으로 납부고지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전산서식을 따른다.
② 자동계좌이체(이하 “자동이체”라 한다 )로 수도요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이체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때에는 녹취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은 매월 말일에 수도사용자 등이 신청한 예금통장에서 자동 출금한다. 다만, 이 경우 수용가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3조

수도요금 등의 감면

<조 제목 개정 2018.12.31.>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시장이 수도요금을 감면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31.,2020.6.11.> 1.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공설소화전의 사용량 및 구경별 정액요금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으로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2025.7.17.> ③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대상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구 분할 적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④ 삭제 <2020.6.11.> ⑤ 삭제 <2020.6.11.> ⑥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감면은 신청서 접수일 다음 월 부터 적용하며, 대상자격 상실, 주소 이동 등의 감면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감면 해지 신고하여야 하며, 감면을 받은 자가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⑦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대상자 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2.28. 개정 2018.12.31.> <신설 2020.6.11.>

제13조의2

삭 제 <2020.6.11.>

제14조

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급수의 개전ㆍ중지와 폐전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6.11.>

제16조

삭제

삭제 <2020.6.11.>

제17조

사용수량의 인정조정 등

① 조례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상(고장)이 있는 계량기에 대한 인정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1. 전월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인 경우에는 전월 검침량으로 한다.
2. 전월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회전 전 3개월분의 일일평균사용량으로 한다.
3.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전년도 동월 일일평균 사용량으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4. 신설 수도전의 사용량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검침된 사용량으로 부과한 후, 제1항제2호에 따라 차기 검침 시 정산 조정한다.
5. 습기, 수포, 유리파손 등으로 사용량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월 사용량에 준하여 인정 계량하고, 검침이 가능하도록 제거한 후 확인된 지침에 따라 다음달에 정산한다.
② 계량기의 교체 후 전월 검침일 이후 금월 검침일 사이의 사용량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정상적인 계량기의 철거 : 교체 전 미 부과된 사용량 + 새 계량기상의 사용량
2. 비정상적인 계량기의 철거 : 교체 후 1일 사용량 × 사용일수. 다만, 새 계량기에 의한 사용일이 7일 미만이거나 그러한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수도계량기 이상(고장)이 수용가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정상 회전한 시점 기준일 이전 일년간의 월 최고사용량과 원상회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따라 계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조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

공동주택에 대한 수도요금 조정

일반 가정용 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 중 두 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를 제출한 수용가에 대하여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수로 나눈량에 조례 제29조제1항 별표 2의 요율을 곱하여 합산한 요금으로 산정하고 부과한다.<조 제목 개정 2018.12.31.>

제19조

가정용과 다른 업종 분할 부과

① 삭제 <2020.6.11.>
②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른 요금을 적용 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정용과 다른 업종 분할부과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부정급수 사용량 산출

① 조례 제43조에 따른 부정급수 사용량과 수도요금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가정용 : 전년도 징수 결정된 가구당 일일평균 사용량×부정급수기간×해당업종 요금
2. 그 밖의 업종 : 전년도 징수 결정된 해당업종의 일일평균 사용량×부정급수기간×해당업종 요금
② 제1항의 일일평균 사용량은 부정급수 기간 중 매일 균등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별지 제16호서식의 부정급수 확인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부정급수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부정급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정수처분 및 예고

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정하는 이행기간을 두어 정수처분을 한다는 뜻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1.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ㆍ8호 : 5일
2.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 즉시
3. 조례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5일(다만,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기간을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5.7.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수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 등의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7.>
⑤ 조례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에 처분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

제22조

수도계량기 설치비용

① 조례 제42조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에게 계량기 대금과 수수료 등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또는 수도계량기의 동파로 파손된 경우에는 계량기 설치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계량기는 개인용 정보 단말기(PDA)로 검침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24조

인터넷 등 민원처리

시장은 수도급수 및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및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수도요금의 고지 및 수납
2.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통보
3. 계량기 검침
4. 급수의 중지 및 폐전 신청
5. 가구분할 신규 및 변경신청
6. 소유자 명의 및 주소 변경신청
7. 업종변경 신청
8. 자동이체 신규 및 해지 신청

제25조

공탁금 예치 및 담보설정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법인은 5,000만원, 계약검침원은 200만원의 현금 또는 보험증권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26조

검침수수료 등

① 조례 제45조제3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수탁자의 검침전수에 따라 정산하고,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하수도사용료 수탁처리 수수료는 해당연도 수입금의 1퍼센트로 한다.

제27조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

① 조례 제39조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사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