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사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자치법규 2069918

경상남도 사천시규칙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8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제10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자”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제1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행업소”란 제1호에 따른 공사를 대행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이하 “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3.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4. 급수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5. 최근 2개 사업연도 납세증명서

제4조

지정기준

① 대행업의 지정기준은 별표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대행업자는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제5조

지정기간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6조

증서의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하자보수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

공사 착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 받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사안내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정지하거나 재시공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사 중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한 경우
2. 시공이 조잡하거나 조잡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계약을 위반하여 시공한 경우

제10조

준공검사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3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마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필증을 대행업자에게 교부하고 수도미터기를 봉인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사비의 청구와 급수 개폐

① 대행업자는 공사비를 제10조의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제10조에 따라 개전한 수전을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급수정지 하지 못한다.

제12조

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여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현장대리인 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폐업 중인 대행업자가 재개업한 경우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한 경우
3. 대행업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한 경우
4. 종업원의 이동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부받은 지정서를 첨부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제14조

대행정지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함으로써 시장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13조에 따른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의 업무상 지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한 경우

제15조

지정 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4조의 지정기준 요건에 못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4.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

지정취소 후의 공사

공사 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정지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착수 시행 중인 공사에 한정하여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

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