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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9917

경상남도 사천시규칙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6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5.>

제3조

요금의 징수

조례 제5조에 의한 요금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5.10.25.>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허가연도분은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연도 요금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를 납기로 징수한다. <개정 2005.10.25.>
3.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10.25.>
4.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상습적인 재해로 인한 점용료등의 감면사유가 자주 발생되어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할 때에는 점용료등의 징수는 농업소득세 납기에 따를 수 있다. <신설 2005.10.25.>

제4조

요금의 반환

①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매 1일을 1/365년으로 계산하여 환불한다. <개정 2005.10.25.>
② 요금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

준용

요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천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