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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자치법규 2069914

경상남도 사천시규칙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8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또는 사천시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의 수행, 소송사무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5. “사건담당부서”란 당해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직무관련사건”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말한다.

제3조

소송의 주관 등

① 소송은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이 주관하고, 사건 담당 부서장이 담당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건 담당 부서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
2. 담당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4조

소송문서의 접수 처리

①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주관과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이송하고,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은 이를 즉시 사건 담당 부서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②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회송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사건 담당 부서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하는 경우에는 1회 변론기일 5일 전까지, 상소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제기 불변기간 2일 전까지 이를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준수 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사람은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발송 등에 있어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제6조

소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사천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요 소송 사건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고문변호사 위ㆍ해촉 심의에 관한 사항
3. 구상권 행사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직무관련사건의 변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른 특별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국ㆍ소장 및 담당관, 행정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송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게 심의해야 할 사항이 있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소송수행 방침 결정

①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사건 담당 부서장은 미리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문에는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선임 및 지명 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고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소송수행자 및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는 소송마다 사건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되, 소송담당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명할 수 있다.

제10조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사건 담당 부서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선임 및 지명을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의뢰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선임 및 지명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외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한다.
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
2. 소송담당자: 지명장(별지 제3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별지 제5호서식)

제11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건
2. 소송물 가액에 비하여 시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고도의 법률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패소할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거나 통상의 행정 선례 등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는 사건
5. 그 밖에 시장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 시장은 사천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외부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사건 관할 법원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
3. 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하는 소송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③ 제2항에 따라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소송사건에서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

소송비용

① 고문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사천시 고문변호사 보수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하되, 소송가액은 고문변호사 등이 시에 청구서 등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추후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병합된 사건은 본 건과 단일사건으로 보아 합산한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과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사천시 고문변호사 보수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고문변호사 등의 구체적인 노력 정도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 방침문의 작성, 시행 및 보고
3. 변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4. 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5.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및 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은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아니한 경우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인 공무원이 수행한다.

제14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
4.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5. 변론 종결 시점에 소송 진행 상황 종합보고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중요 사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 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제15조

소송 고지

①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소송 참가의 기회를 얻도록 해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 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제3자적인 피소 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 사건으로서 직접 시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수행자등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사건 담당 부서장은 항상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시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송수행자등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제17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판결문을 접수한 사건 담당 부서장은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패소한 사건은 상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③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 정지 신청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판결금을 가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소 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제18조

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고, 특히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 근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실익의 정도를 비교, 검토해야 한다.

제19조

상소포기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시 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시 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승소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사건 담당 부서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

소송비용 회수 등

①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은 소송사건에서 승소한 후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의 경우는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이 송달되면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은 7일 이내에 사건 담당 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담당 부서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소송비용은 세외수입으로 징수 및 관리
2. 결정문 수령 후 채무자에게 10일 이내 납부 통지
3. 채무자가 납부 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 증식이나 소득 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이행
4. 소송비용에 대한 결손처리를 할 경우 지방세 등의 결손처리 절차 준용
5. 소송비용 회수 완료 또는 회수 진행 상황을 수시로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액의 확정 결정 신청 및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부지로 시장 또는 시를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소송비용 회수 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3. 공무원이 소송대리 또는 수행한 사건
4. 채무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면책 등의 사유로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소송비용확정신청 전까지 해당 결정 등을 받아야 함)
5. 채무자가 사망, 실종, 행방불명된 경우
6. 일부 승소 등 사유로 시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④ 국가소송과 관련해서는 소송수행부터 소송비용 회수까지 그 방법ㆍ절차 및 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른다.

제22조

패소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사건 담당 부서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 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 개선 또는 법령 개정의 건의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

구상권 행사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은 패소 판결의 원인이 시 소속 직원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업무 담당 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은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감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의 고의ㆍ중과실이 인정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한다. 다만, 변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4조

변호 비용 지원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사건이 발생한 경우 각 심급별로 개인별 2,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7.>
② 변호 비용은 해당 공무원이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제25조

변호 비용 회수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1.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패소 확정된 경우
2. 해당 공무원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판결금액과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한 소송비용액의 합이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된 소송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제26조

행정심판청구서 처리

① 행정심판청구서를 송부받은 사건 담당 부서장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한 답변서를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7.>

제27조

대리인 선임

① 시장은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사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 사건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
②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에 대한 수임료는 「사천시 고문변호사 보수지급기준에 관한 규정」 중 행정소송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착수금만 지급한다.

제28조

위임

이 규칙 이외에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