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20조의2, 제21조의2, 제36조 「장애인복지법」제6조에 따라 성인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사업을 규정하고,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성인 중증장애인 스스로 삶을 주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6., 2019.6.4.>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20조의2, 제21조의2, 제36조 「장애인복지법」제6조에 따라 성인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사업을 규정하고,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성인 중증장애인 스스로 삶을 주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6., 2019.6.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이란 사천시가 마련한 성인중증장애인들의 평생교육 및 특수교육, 재활훈련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제20조의2, 제21조의2, 제36조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 및 재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4.>
3. “성인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2.26., 2019.6.4.>
4. “자립”이란 장애인 스스로가 삶을 선택하고 타인에 의한 의존을 최소화 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성인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지원을 위해 평생교육 시설의 확충 및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복지계획 수립 시에 성인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교육과 재활훈련에 관한 실태를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성인중증장애인 교육실태 조사에 근거하여 평생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의 세부항목과 시기 및 기간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장애인평생교육을 원활히 운영함에 있어 사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
2.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조사 및 평가
3. 그 밖의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관련사업 <개정 2014.2.26.>
시장은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인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보호자 상담지원
2. 성인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마련
3.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14.2.26.>
① 시장은 성인중증장애인이 평생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2.26.>
② 평생교육은 초ㆍ중등교과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시설을 직접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ㆍ개인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신설 14.2.26>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기관위탁의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4.2.26., 개정 2022.8.11.>
⑤ 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4.2.26.>
⑥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2.26.>
⑦ 수탁자는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하고,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신설 2014.2.26.>
⑧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2.26.>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성인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교육
2. 성인중증장애인 특수교육
3. 성인중증장애인 재활훈련
4.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교육자(평생교육시설 종사자)의 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6. 교육의 질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업
① 평생교육시설 종사자는 장애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교육교사, 각종 재활치료사와 그 외 장애인 교육과 훈련에 관련된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장애인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에 종사한 사람.
②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장애인복지나 교육에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기관 및 시설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① 평생교육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활동을 위하여 평생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 임기 등은 별도로 정한다.
위원회는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시설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및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성인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시설 입학과 퇴학에 관한 사항
3.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성인중증장애인의 교육 훈련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교육시설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