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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9907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2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4.30.>
1. “지방세”란 도세 및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로 한다)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정기분 시세(개인분 주민세는 제외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로 한다) 현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3천만 원 이상인 납부자 중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다만, 과거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나. 사천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천시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사천시에 연간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자

제3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법인은 중소기업에 한함)

제4조

지원대상자 선정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 대상자 : 선정 인원 및 납부금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
2. 제3조제2호 대상자 :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과거 포상 기록 등 참작

제5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10만 원 이하의 상품권 등 지급 <개정 2023.7.6.>
2. 제4조제2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다. 「사천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별표 1 사천시 지방재정 확충기여자 공영주차장 주차증 교부)
라.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마.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모범납세자에 대한 표창 및 격려
②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는 다음 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

증명서의 발급

시장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한다.

[본조신설 2023.7.6.]

제6조

명부관리

시장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 내용 등을 기록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