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9906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03-21공포 2024-03-21공포번호 20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서포면주민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1.>
1. "서포면주민복지센터(이하"주민복지센터"라 한다)"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목욕탕과 건강 체력 단련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주민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운영자"란 직접 주민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서포면 주민복지센터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운영일 및 시간

주민복지센터의 개장시간 및 운영일은 운영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이용료

① 주민복지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 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각종 감염병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2. 만취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취학 전 아동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

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주민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세탁을 하는 행위
2. 고성ㆍ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제8조

위탁운영.관리

① 시장은 주민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천시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일부를 민간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주민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주민복지센터가 소재한 지역운영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의 계약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선정기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8.11.>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재 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만료 2개월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주민복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및 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복지센터의 위탁 관리 및 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물의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ㆍ변조할 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설이용료 등은 주민복지센터의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부족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의 지시사항 을 따라야 한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안전관리

운영자는 「전기사업법」,「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비 등의 지원

시장은 주민복지센터의 증ㆍ개축, 대수선 및 노후화 등으로 내구연한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사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민복지센터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위탁재산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