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6. “노인체육”이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및 체력증진을 위해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7.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자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자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8. “전지훈련”이란 다른 지역의 선수단이 일정기간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옮겨와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9.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10.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
사천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 진흥 계획 수립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ㆍ활용
3. 기타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시장, 사천시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천시체육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9.26.>
1. 당연직 위원
가. 시 체육 업무 담당 국장
나. 시 체육 업무 담당 과장
다. 시 교육청 체육 업무 담당 과장
라. 사천시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위원: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협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시장은 우수선수의 과학적ㆍ체계적 양성 및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6.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 강좌의 설치 및 운영
4.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4.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5.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운동경기부 및 학교스포츠 클럽 육성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노인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2. 노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3.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4. 노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5.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2. 공공체육시설 개방ㆍ사용
3.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각종 대회 개최, 교통ㆍ숙박 등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전지훈련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사천시체육회, 사천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단체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사천시체육회, 사천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2조부터 제17조의 체육진흥사업을 시행하는 개인 및 기관, 학교, 체육ㆍ경기단체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6.]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시에 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6.>
①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총괄감독,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시장이 되며, 부단장은 부시장, 총괄감독은 체육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단원은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감독 및 코치: 경기부 종목별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선수: 각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① 단장은 선수단의 운영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행한다.
③ 총괄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지도ㆍ감독 및 관리한다.
④ 지도자(감독, 코치)는 선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은 물론 경기총괄, 우수선수 발굴, 영입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 등을 한다.
① 시장은 단원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해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
2. 경기인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경우
4.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지급액,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경기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매년 사업계획 수립 시 시장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