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 별표 1
2. 심벌마크: 별표 2
3. 브랜드슬로건: 별표 3
4. 캐릭터: 별표 4
5. 시화: 별표 5
6. 시목: 별표 6
7. 시조: 별표 7
8. 시가: 별표 8
9. 전용서체: 별표 9
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ㆍ공공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③ 시기는 국기 또는 상급기관의 기 등을 제외하고는 최우선으로 게양하여야 한다.
④ 시기의 게양방법 및 관리는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와 제10조를 따른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의 상징물을 지정ㆍ지정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천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상징물이 지정 목적에 적법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표준 매뉴얼에 따라 제작ㆍ사용하여야 한다.
1.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시 브랜드슬로건 매뉴얼
2. 캐릭터: 시 상징 캐릭터 디자인 통합 관리 지침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홍보물품이나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시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또는 그 가공품류 등의 포장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상징물의 최초 사용승인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천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사용기간을 연장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2. 상징물을 활용한 물품의 현저한 변동, 사업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시 홍보 활성화 등 시의 위상이나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익상의 필요 또는 사용자의 사정 등으로 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상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징물의 지정, 지정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제8조제4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기간의 연장 또는 중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국ㆍ소장, 상징물 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상징물ㆍ브랜드ㆍ디자인ㆍ홍보ㆍ문화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징물 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0조의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 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위상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도시브랜드 육성, 국내외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