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6.7.2.>
이 조례는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6.7.2.>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7.2.>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7.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2024.7.15., 2026.7.2.>
1. 사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부시장, 시민안전국장, 재난안전과장, 녹지공원과장)<개정 2015.1.2., 2018.5.4., 2019.12.31.>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ㆍ사방ㆍ지질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ㆍ지질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6.7.2.]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7.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사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8.12.31., 2026.7.2.>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회의 소집을 통보 받은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
④ 삭제<2026.7.2.>
① 위원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 등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