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0.>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삭제 <2022.11.10.>
4.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 (이하 "사회복지기관" 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2.11.1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제목개정 2022.11.10.]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5. 관련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1.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2.11.10.>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2.11.10.]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사천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 안전 보호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사회복지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