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2., 2017.6.30., 2022.6.30.>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2., 2017.6.30., 2022.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1. "운영자"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7.6.30.>
2.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장소)로서 오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6.30.>
3.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빗물을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운영자가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부과ㆍ징수하는 비용으로 유지관리비와 시설개선충당금으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6.30.>
6. “계량기”란 오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①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한다. <개정 2017.6.30.>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은 「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60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2.7.12., 2022.6.30.>
③ 운영자는 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유입 처리의 가능여부 및 유입 폐수량 등에 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용량,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폐수의 유입처리를 승인해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2.6.30.>
③ 시장은 처리시설의 적절한 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오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은 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를 따른다. <개정 2012.7.12.,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2.6.30.>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이전(매설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절한 설치 여부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중간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30.>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적합 여부를 점검하여 적합할 경우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①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파손되는 도로 등의 시설물도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여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아니더라도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09.>
③ 시장은 배수설비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 배출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① 오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오폐수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오수만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산정이 가능하다고 운영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2.09.>
② 유량계의 종류는 시장이 인정하는 적격 제품으로 하며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③ 사업자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그 기기의 조정(Calibration)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09.>
④ 시장은 비용부담 산출업무상 필요하면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장치를 선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고의로 그 기능에 방해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0에 따라 시장의 요청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하고, 그 외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은 사업자가 법 제32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4.12.09., 2022.6.30.>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ㆍ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는 사용료를 운영자에게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공공건물 운영에 따른 사용료는 50퍼센트 감액하고 시설개선충당금은 면제한다. <개정 2014.12.09., 2017.6.30., 2022.6.30.>
② 삭 제 <2022.6.30.>
③ 건축물의 주용도가 단독주택인 경우 사용료는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0조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따른다. <신설 2022.6.30.>
① 운영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하여 매월 10일까지 사업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매월 말일까지 운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③ 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중 시설개선충당금은 익 월 10일까지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30.>
④ 운영자는 사업자가 처리시설의 정상처리에 장애를 주었을 경우 원상회복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6.30.> [제목개정 2017.6.30.]
사업자는 사용료 납부기간 중 사업장의 폐업, 도산, 1월 이상 장기휴업 등으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금액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개정 2017.6.30.>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②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6.30.>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설개선충당금 및 기타로 한다. <개정 2017.6.30.>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처리시설의 증설, 공정변경으로 대규모 시설투자비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단서신설 2020.11.5.> <단서개정 2023.9.21.>
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6.30.>
① 사용료는 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② 운영자는 사용료 집행사항을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③ 삭 제 <2017.6.30.>
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자에게 징수를 유예하게 하거나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별지 제8호서식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 고지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기간에는 징수유예(분할징수 고지 포함)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비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사의 지급(이행)보증보험증서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운영자의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부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10일 이내에 신청자 및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수용된 경우 운영자는 부과 내역을 수정하여 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사용료 납부기일은 변경되지 아니 한다.
④ 운영자의 사용료 계산 잘못으로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정당한 사용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료 적용을 제외한다
⑤ 삭 제 <2017.6.30.>
운영자는 사업자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운영자는 사업자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운영자는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시장에게 체납처분을 요청하고 시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6.30.>
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 시설 또는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면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제한을 할 때에는 15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위반한 자(사용료 3개월 이상 체납자 포함)에 대해서는 폐수관로를 통한 폐수나 생활오수의 배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6.30.>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