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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9887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11-12-09공포 2011-12-09공포번호 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주사무소가 시에 있는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