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주사무소가 시에 있는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