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30., 2008.5.9., 2012.5.30., 2018.12.31., 2021.12.30., 2024.7.15.〉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30., 2008.5.9., 2012.5.30., 2018.12.31., 2021.12.30., 2024.7.15.〉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2018.12.31.>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 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4.10., 2005.4.16., 2008.6.30., 2021.12.30.>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ㆍ소장,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04.4.10.>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ㆍ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04.4.10.>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개정 2004.4.10.>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의 전결(결재)사항 <개정 2004.4.10., 2005.4.16., 2008.6.30.>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개정 2018.12.31.>
①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의 전결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있어 담당관, 사업소장의 전결은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장 전결과 같이 한다. <개정 2004.4.10., 2005.4.16., 2006.6.30., 2007.7.20., 2008.6.30., 2020.5.7., 2022.10.13.>
1.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전결대상사무(공통) : 별표 1<개정 2004.4.10.>
2. 본청의 전결대상사무 : 별표 2 <개정 2004.4.10.>
3. 직속기관의 전결대상사무 : 별표 3 <개정 2004.4.10.>
4. 사업소의 전결대상사무 : 별표 4 <개정 2004.4.10.>
5. 읍ㆍ면의 전결대상사무 : 별표 5 <개정 2004.4.10., 2006.10.26.>
6. 동의 전결대상사무 : 별표 6 <신설 2006.10.26.>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ㆍ소장, 담당관, 사업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4.4.10., 2005.4.16., 2008.6.30.>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7.4.30., 2015.1.2., 2015.12.30. 2018.12.31.>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 다른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소장, 담당관, 단장, 과장, 사업소장과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4.4.10., 2005.4.16., 2007.4.30., 2008.6.30., 2015.1.2. 2018.12.31.>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민원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 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