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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069884

경상남도 사천시규칙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8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사천시장의 사무와 사천시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업무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ㆍ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 적용한다.
1.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사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인계ㆍ인수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①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담당관ㆍ국ㆍ소 및 읍ㆍ면ㆍ동 단위로 작성한다. 다만,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차량ㆍ장비 등과 같이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항목은 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총괄하여 작성한다.
② 담당관ㆍ국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작성된 사무인계서의 내용을 항목별로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

① 공무원은 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업무인계ㆍ인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ㆍ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사유와 인계ㆍ인수 예정 일자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시장의 인계ㆍ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날인하고, 공무원의 인계ㆍ인수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ㆍ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도 “별도 ㅇㅇ대장 및 ㅇㅇ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인계자의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 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ㆍ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적어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

인계·인수서 보존·관리 등

① 시장의 사무 인계ㆍ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행정과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ㆍ관리한다.
③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ㆍ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다만, 담당관ㆍ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주무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7조

인계·인수의 참관 등

① 시장의 사무 인계ㆍ인수 시 참관인은 부시장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 권한대행자가 참관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 시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부시장, 담당관,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장의 인계ㆍ인수 입회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제8조

인계·인수 거부

①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인계자가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기구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 시 인계·인수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천시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으로 정하는 항목이나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