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ㆍ도급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둔다. <개정 2020.12.10.>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4.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취업교육
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2.10.>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③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의 체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⑤ 시장은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8.11.>
①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매분기 말일에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