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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9876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23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사천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제4조

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발굴ㆍ추진한다. <개정 2026.7.2.>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2. 직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3.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5.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조기 적응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제3항의 사항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은 부시장,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6.7.2.>
1. 사천시청, 사천교육지원청, 사천경찰서, 진주고용노동지청, 민주평통 사천시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사천지구협의회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자
2.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단체대표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개정 2018.12.31.>

제7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상ㆍ하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의 위원은 각 협의회의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그 밖에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7.2.>

제12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표창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공이 많은 사람이나 단체 등에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삭제<20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