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 하는 절차와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 하는 절차와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04.>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나.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근로자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3.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이란 공무원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이하 “포상금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시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3. 그 밖의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조사기간에는 다음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실험ㆍ감사ㆍ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ㆍ휴직ㆍ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등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1.04.>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1.04.]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등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조에 의한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포상금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산정된 포상금 등은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지급액의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③ 포상금 등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따라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
6.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7. 그 밖에 포상금 등 심의결과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포상금 등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등의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삭제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