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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자치법규 2069873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0-10-05공포 2020-10-05공포번호 1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 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6., 2010.12.13., 2016.12.29.>

제2조

구성

①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2016.12.2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토지가격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3.31., 2016.12.29., 2018.5.4., 2020.10.5.>
③ 위원 중 주택가격업무 담당과장ㆍ토지가격업무 담당과장ㆍ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4.16., 2007.4.30., 2010.12.13., 2015.1.2., 2016.3.31., 2016.7.1., 2016.12.29., 2018.5.4., 2019.12.31., 2020.10.5.>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05.4.16., 2010.12.13.>
2. 변호사, 부동산학전공교수, 지방세무서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건축사 등 부동산 가격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05.4.16.>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5.4.16., 2010.12.13.>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6.8.4., 2010.12.13.>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7.2.3., 2005.4.16., 2010.12.13.>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정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6.8.4.>
2.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과 정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5.4.16., 2006.8.4.>
4.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05.4.16.>
5.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과 정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9.>
7.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9.>
8.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신설 2005.4.16., 2010.12.13., 제6호에서 이동 2016.12.29.>

제5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4.16., 2006.8.4., 2010.12.13.>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7. 2. 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12.13.>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06.8.4.>
② 간사와 서기는 안건에 따라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은 공시지가업무담당 팀장과 담당자로 하고, 개별주택에 관한 사항은 개별주택업무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6.8.4. 2018.12.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4.16., 201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