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의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두는 사천시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이 조례는 사천시의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두는 사천시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사천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②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서 규정한 사천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③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기 전에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서 변호사 징계내역을 열람ㆍ조회하여야 하고, 고문변호사 위촉대상자가 뇌물수수 등 부패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3. 고문변호사 위촉 후 뇌물수수 등 부패전력이 발생한 경우
4. 제5조에 따른 자문 및 상담을 거부한 경우
5. 제3조를 위반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을 한 경우
다.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을 대리한 경우
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
2.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금지 등에 관한 사항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 종료 시까지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 및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소송수행 및 법률 사안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4.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5.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6. 그 밖에 무료법률 상담 등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자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ㆍ민사ㆍ형사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자문 결과는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2.12.15.>
삭제 <2022.12.15.>
삭제 <2022.12.15.>
삭제 <2022.12.15.>
삭제 <2022.12.15.>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15.>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월별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삭제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