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인 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인 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반장은 당해 반 내에 상주하는 성인 남녀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람을 반상회에서 주민 총의에 따라 선출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15.12.30>
1. 생활상태가 건전하며 반의 주민간에 신망이 두텁고
2. 국가관과 안보관이 확고하며
3.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성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2.30.>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반장은 읍ㆍ면ㆍ동장 및 이ㆍ통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2.30.>
1. 반원의 지도
2. 새마을사업 추진에 관한 주민지도
3. 대주민 시책사항 및 행정적 공지사항의 계도 주지
4. 반상회 개최 운영
5. 전시 주민계도 및 후방지원
6. 반원 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시혜사항의 공정처리
7.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 처리 <개정 2015.12.30.>
① 반내에 거주하는 지식층 인사의 반내 업무수행에의 협조 유도를 위해 반원중의 저명인사를 명예반장으로 위촉한다.
② 명예반장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반상회에서 선출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30.>
1. 국가관이 확고하고
2. 반원으로부터 신망이 높으며
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사람 <개정 2015.12.30.>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윤번제로 한다.
④ 명예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장 활동의 자문
2. 반상회에서의 국가시책의 홍보 및 시국관 좌담 주도
3. 반원 여망사항의 집약 조정 및 면제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선도 <개정 2015.12.30.>
반장의 역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편의를 공여한다. <개정 2015.12.30.>
1. 방범비, 적십자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
2. 공적 목적에서 행하는 공부열람의 무료열람
3. 각종 간행물의 우선 배부
4. 우수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시찰
5. 그 밖에 민속 명절시의 주민 자의에 의한 사례선물 <개정 2015.12.30.>
① 반장은 반장의 임무중 반내 주민 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성년자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 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개정 2015.12.30.>
④ 정기회는 농번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
1. 대민의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2.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 주지
3. 공개행정 주지사항
4. 취로대상자의 선정
5. 물품배정의 공개결정
6. 반원 여망의 토의
7. 시국에 관한 좌담
8. 민방위훈련 실시
9. 방범신고망 운영
10. 그 밖에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한 사항 등 <개정 2015.12.30.>
① 정기반상회에는 반드시 반 지도담당 공무원을 지정 참석케 하며 회의운영을 지도케 한다. 다만, 반상회 자율운영 반은 지도 담당공무원을 참석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반 지도담당은 1명 1반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한다. <개정 2015.12.30.>
1. 시, 읍ㆍ면ㆍ동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주거지의 반을 분담시킨다.
2.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3. 반내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때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4. 이상의 방법으로도 1반 1명의 반 지도 분담이 안될 때에는 1명이 수개 반을 분담케 한다. <개정 2015.12.30.>
반상회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1. 시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서면 복명
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상황 설명
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요망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 해결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한다.
2. 타 기관소관 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부터 근무 24시간 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 <개정 2015.12.30.>
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은 반상회 개최 10일 전까지 당해 읍ㆍ면ㆍ동장에게 처리 회시한다.
4. 처리에 장시일이 필요한 건의사항은 그 중간 처리상황을 통보한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의 건의사항처리상황은 별지 서식의 반상회건의사항처리부를 비치 정리한다.
③ 반상회 건의사항처리부는 읍ㆍ면 동사무소 및 시에 비치한다.
① 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반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 지도 출장시 지참 제출 한다.
② 행정적 의제사항은 제7조의 각호로 한다.
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또는 2회 실적을 평가한다. <개정 2015.12.30.>
② 반상회운영실적 평가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