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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69852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22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재삼 시인의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박재삼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박재삼문학관”(이하“문학관”이라 한다)이란 문학관 본관(전시실, 다목적실, 문예창작실, 어린이도서관, 집필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6.9., 2019.3.11.>
2.“사용료”란 문학관의 다목적실 그 밖에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3.11.>
3.“관람료”란 문학관을 관람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3.11.>

제3조

위치

문학관은 사천시 박재삼길 27(서금동)에 둔다. <개정 2012.5.30.>

제4조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모사 및 복원
3. 박재삼 시인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4. 그 밖에 문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용허가

①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사용목적은 문학활동에 한한다. <개정 2019.3.11.>
②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③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징수

시장은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6.9.>

제7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6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료를 납부하고 문학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신청을 하면 5일 이내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학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학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배상은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19.3.11.>

제11조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2조

관람료

문학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3조

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문학관에서 흡연, 취사행위
2.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관람질서 문란 및 소란행위
4. 음식물 반입 및 각종 판매행위
5. 그 밖에 관리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문학관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학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제15조

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 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6조

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단,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3.11.>
③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1.>

제18조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9조

협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이 조례 또는 협약내용에 따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되어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

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하며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설ㆍ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3. 내부 수선, 정비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시장은 문학관 시설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시설운용에 소요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6.9.>

제22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박재삼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2.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3.11., 2026.2.26.>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학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2.26.>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신설 2026.2.26.>

제22조의2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6.2.26.]

제22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2.26.]

제23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2.26.>

제2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2.26.>
1. 문학관 운영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사와 문학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문학관 활성화 사업 추진
5.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25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수행 시에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6.9.>

제26조

준용

문학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8.11., 2026.2.26.>

제27조

삭제

삭제<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