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재삼 시인의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박재삼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재삼 시인의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박재삼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박재삼문학관”(이하“문학관”이라 한다)이란 문학관 본관(전시실, 다목적실, 문예창작실, 어린이도서관, 집필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6.9., 2019.3.11.>
2.“사용료”란 문학관의 다목적실 그 밖에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3.11.>
3.“관람료”란 문학관을 관람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3.11.>
문학관은 사천시 박재삼길 27(서금동)에 둔다. <개정 2012.5.30.>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모사 및 복원
3. 박재삼 시인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4. 그 밖에 문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①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사용목적은 문학활동에 한한다. <개정 2019.3.11.>
②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③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6.9.>
① 제6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료를 납부하고 문학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신청을 하면 5일 이내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학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학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배상은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19.3.11.>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문학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문학관에서 흡연, 취사행위
2.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관람질서 문란 및 소란행위
4. 음식물 반입 및 각종 판매행위
5. 그 밖에 관리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문학관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학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 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단,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3.11.>
③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1.>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 또는 협약내용에 따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되어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하며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설ㆍ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3. 내부 수선, 정비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문학관 시설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시설운용에 소요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6.9.>
① 시장은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박재삼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2.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3.11., 2026.2.26.>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학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2.26.>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신설 2026.2.26.>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6.2.26.]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2.2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2.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2.26.>
1. 문학관 운영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사와 문학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문학관 활성화 사업 추진
5.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수행 시에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6.9.>
문학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8.11., 2026.2.26.>
삭제<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