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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9851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2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바다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레저관광활성화와 어촌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23.>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9.23.>
1. "어린이"란 7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1.>
2. "청소년"이란 7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1.>
3.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1.>
4. "보호자”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를 말한다.<신설 2020.6.11.>
5. "가족단위 관람객”이란 어린이 또는 청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0.6.11.>
6. "단체"란 동일단체에서 20명 이상 동시에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6.11.>
②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9.23.>
1. "낚시시설"이란 낚시잔교 등 낚시허가구역 내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휴게시설"이란 낚시안내소, 보행데크, 해상펜션 등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와 범위

사천시 바다낚시공원(이하"낚시공원"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와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영업시간

① 낚시공원의 영업시간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로 한다. 다만, 해상펜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9.23.>
②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영업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9.23.>

제5조

휴무

낚시공원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
2. 낚시공원의 시설 점검이나 시설 수리에 필요한 기간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6조

시설 이용의 금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1.9.23.>
1. 위험물 및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2. 삭제 <2022.12.15.>
3.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4. 낚시공원 내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람 및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목개정 2021.9.23.]

제7조

행위의 금지

① 낚시공원의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9.23.>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쓰레기 투기 또는 음식물 반입 행위
3. 취사 및 야영 행위
4. 허가 없이 자동차(이륜자동차 이상)를 진입시키는 행위
5. 허가 없이 토지를 점용하거나 노점 및 행상 등을 하는 행위
6.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다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개정 2018.7.16.>
7. 관리자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행위
8.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물 이용의 거부 또는 낚시공원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1.9.23.>

제8조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① 제4조에 따른 낚시 이외에 가족단위 소풍이나 시설견학을 목적으로 낚시공원의 해안데크, 정자 등 휴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낚시를 목적으로 낚시공원 내에 있는 부잔교식 낚시터 등을 이용하는 사람 및 해상펜션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장한 사람이 낚시를 하려면 입장료를 제외한 낚시시설 이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입장료와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낚시공원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낚시공원을 나간 후 남은시간을 이용하기 위해 다시 입장하고자 하면 입장료 또는 이용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낚시공원을 나갔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입장료와 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8조에 따른 입장료와 이용료는 시설 입장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상펜션은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6.11., 2021.9.23.>
② 납부된 입장료와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2. 낚시공원 자체 사정으로 이용이 정지 되었을 때
3. 신청인이 이용 하루 전에 계약해제 또는 이용의 신청을 취소하여 관리자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③ 납부된 입장료와 이용료에 대한 반환금 환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

입장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이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9.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낚시공원과 관련된 취재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이<개정 2020.6.11.>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지만 중복감면은 할 수 없다.<개정 2020.6.11., 2021.9.23.>
1.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23.9.21.>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1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하는 사람
5. 가족단위 관람객<신설 2020.6.11.>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한명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에게 별표 2에 따른 입장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으며, 별표 3에 따른 당일 이용료에 한정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④ 「사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게 별표2에 따른 입장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6.4.30.>

제11조

관리 및 운영

① 낚시공원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9.23.>
1. 관할 수협
2. 관할 어촌계
3. 해양수산 관련 법인 등 낚시공원 운영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다만, 어촌계 어업권 구역 내에 설치된 낚시터의 경우 수탁자는 관할 어촌계와 어업권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수탁을 받은 날부터 수탁기간의 종료시점까지 낚시공원의 관리자가 된다. 이 경우 수탁자는 낚시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낚시공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9.23.>
③ 시장은 낚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9.23.>

제12조

위탁업무

낚시공원의 관리에 대하여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낚시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3. 낚시공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과한 사무

제13조

수탁자의 모집 및 선정

① 시장은 낚시공원의 수탁자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시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을 활용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9.23.>
② 낚시공원의 운영을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신청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기한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의 수탁자가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개정 2021.9.23.>
③ 수탁기관선정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1.9.23.]

제14조

협약체결 등

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즉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와 협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12.17.>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 낚시공원 수탁자의 영업행위는 지정된 장소로 제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업행위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낚시 및 해양관광레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낚시공원 내 일체의 시설물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운영목적상 증ㆍ개축 등(이하" 시설변경" 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면 시장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시설변경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계기관에서 발급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9.23.]

제16조

위탁운영기간

① 낚시공원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5.12.03.>

제17조

위ㆍ수탁사용료

① 낚시공원의 위탁에 따른 위ㆍ수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료는 협약에 따라 사용 수입액과 낚시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원가산정 사용비용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

양도 및 재임대 금지

① 낚시공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9.23.>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영업하게 할 수 없다.

제19조

판매시설의 설치

① 수탁자는 낚시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판매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판매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부당하게 재화의 가격을 받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판매시설의 운영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20조

공공요금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전화, 수도, 전기, 쓰레기 처리 등의 공공요금은 위ㆍ수탁 협약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1조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면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1. 수탁한 시설을 시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2. 수탁 받은 시설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수탁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수탁자의 운영실적 미흡 등 정상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될 때

제22조

변상 및 손해배상

① 이용객 및 수탁자가 낚시공원 내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이용객 및 수탁자가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판매시설 등을 손괴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낚시공원 내 시설물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천시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청문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수탁자는 낚시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시에서 지정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

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매년 한 차례 이상 수탁자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상황을 조사하고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삭제 <2026.4.30.>

제27조

준용

낚시공원에 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