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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9840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0-06-11공포 2020-06-11공포번호 1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제3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⑥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제4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
② <삭제 17.9.29.>
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사람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5.10.06, 15.12.30>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조

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를 제외한다.
② <삭제 2017.9.29.>
③ 시장은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0.06., 2015.12.30.>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7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3.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 완화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에게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및「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매월 정례일을 정해 수도ㆍ빗물사용 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하여 적용한다.
④ 시장은 빗물 이용시설의 가동,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하며,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용개선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 사용개선 명령 후 3개월 이내 빗물 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기 감면한 수도요금 1년분을 회수한다. 다만 1년 이하의 수도요금을 감면하였을 때는 감면한 요금을 전액 회수한다.
⑥ 권장대상 미만 소규모 시설물이라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⑦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따른다.

제9조

삭제

삭제 <2020.6.11.>

제10조

삭제

삭제 <2020.6.11.>

제11조

삭제

삭제 <2020.6.11.>

제12조

삭제

삭제 <2020.6.11.>

제13조

삭제

삭제 <2020.6.11.>

제14조

삭제

삭제 <2020.6.11.>

제15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2.3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