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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69839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534

제1조

목적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 조 (설치) 위원회는 사천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기능

제3 조 (기능)
①위원회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ㆍ제정 및 개정
2. 시의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②위원회는 시가 결정ㆍ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99ㆍ1ㆍ8.>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요금
3. 공업용수사용료
4. 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5.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거료<개정 06.5.10>
6. 주차요금
7. 쓰레기봉투 판매가격<개정 06.5.10>
8.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또는 사용료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 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시의회 의원ㆍ교수ㆍ언론인 등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6.5.10.>
③<삭제 2006.5.10.>
③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개정 2006.5.1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 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5.10.>

제6조

임기

제6 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 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제8 조 (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제9 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소관업무 부서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2, 조례 제1446호 2017.12.28.>
④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지역경제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99ㆍ1ㆍ8. 2018.12.3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①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부서ㆍ관계기관ㆍ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등

위원회(실무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5.1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