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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9838

경상남도 사천시규칙시행 2020-10-22공포 2020-10-22공포번호 7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4., 2010.12.13.>

제2조

사용허가 통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가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2.> [전문개정 2010.12.13.]

제3조

사용료 납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료 부과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2020.10.22.>

제4조

<삭제 2010.12.13.>

제5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회관 사용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감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13.>

제6조

<삭제 2013.5.2.>

제7조

회원제의 운영방법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와 유효기간, 가입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6.4., 2010.12.13.>
1. 회원의 종류는 일반, 골드, VIP, 청소년으로 하고, 연회비는 회원 가입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2. 회원의 유효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다음연도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3. 회원신청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원가입 신청이 있을 시에는 회원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 <삭제 20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