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13., 2019.6.4.>
이 조례는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13., 2019.6.4.>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0.12.13., 2019.6.4.>
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개정 03.6.9>
2. 부대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시설, 영사시설 등 무대 및 전시예술행사, 회의, 그 밖에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ㆍ난방시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관 자체의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에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5.6.7., 2008.6.4., 2010.12.13., 2021.9.23.>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과 국제 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3. 국가 또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수탁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4.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와 영화상영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6.7.>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사용허가를 위한 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자체 심의회를 통해 심사를 거쳐 사용허가의 가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6.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가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8.13., 2019.6.4.>
① 공연장 및 부대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6.4.>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1일사용 : 09:00부터 22:00까지
② 전시실의 1일 사용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로 하고,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03.6.9.>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 기간도 이에 포함한다.
④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개정 2003.6.9., 2008.6.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6.4.〉
1. 공연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특정 제품의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설 2008.6.4.>
4. 특정 종교의 포교 및 공익에 반하는 경우 <신설 2008.6.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ㆍ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6.4., 2010.12.13.>
1.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료를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
5. <삭 제 2017.1.31.>
6. 제6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9.23.>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시 및 수탁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ㆍ치안ㆍ안보에 관한 행사
2.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가. 시 및 수탁자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행사, 강연 <개정 2023.9.21.>
나.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단위의 자체 문화행사(단, 시설사용료에 한함)[신설 2014.8.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9.23., 2024.5.16.>
1.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50퍼센트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다.「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다만,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등에만 해당한다)
2.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30퍼센트 감면
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우대인증을 소지한 사람(다만,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등에만 해당된다)
나. 10명 이상 단체입장
다. 삭제 <2021.9.23.>
3. 제15조에 따라 문화가족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감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에게는 전 관람석수의 20퍼센트 이내에서 무료관람권을 배부할 수 있다. (다만,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중 잔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함)<개정 2014.8.13., 2019.6.4., 2021.9.23>
[전문개정 2013.5.2.]
① 시장은 제7조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1.9.23., 2025.9.18.>
② ② 제1항 외에 시, 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체육시설업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1.9.23., 2025.9.18.>
① 사용자가 공연, 행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기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시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4.8.13.)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4.8.13.)
사용자는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시 회관의 안전수칙과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사항에 응하여야 하며, 공연개시 최소 7일 전까지 문화예술회관 관리자와 공연진행 회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입장권은 사용자가 관리하되 수표는 회관과 공동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매표용 입장권을 발매하기 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9.2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6.4., 2010.12.13.>
1. 만취한 사람
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공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시장은 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문예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여건상 공개모집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8.13., 2022.8.11.> ③ 문화예술회관의 수탁운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① 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에서는 문화가족회원제(이하 "회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5.6.7.> ② 회원제 운영에 따른 회원의 자격ㆍ회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신설 2005.6.7.><개정 2019.6.4.> [제14의2조에서 이동 <2010.12.13.>]
[종전 제15조는 제20조로 이동 <2010.12.13.>]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회관내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였거나 비품을 훼손ㆍ도난당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ㆍ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회관 시설의 일부를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13.]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2010.12.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개정 2019.6.4.>
2. 수탁자가 수탁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협약 사항을 위반한 때
4.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본조신설 2010.12.13.]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13.]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6.7., 2010.12.13.>
[종전 제16조에서 이동<2010.12.13.>]
삭제 <2021.9.23.>
[종전 제15조에서 이동<201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