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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자치법규 2069833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15-07-15공포 2015-07-15공포번호 11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에 대한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8.>

제2조

수여대상

시장은 제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시에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시에 공로가 현저하고 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개정 2015.1.28>
2. 내국인과 제1호에 따른 외국인 중 문화ㆍ예술ㆍ경제ㆍ체육ㆍ과학ㆍ농업ㆍ어업 등의 분야에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5.1.28.>
3. 내국인과 제1호에 따른 외국인 중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시민 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1.28.>
4. 제1호에서부터 제3호 외에도 시를 방문하는 외빈중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개정 2015.1.28.>

제3조

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명예시민증 수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는 사천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

수여방법

① 제2조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 한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시민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명예시민 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제5조

<삭 제 2015.7.15.>

제6조

예우 및 관리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시민에 준하여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시내의 공원 또는 공공시설을 관람하고자 할 경우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③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취소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