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30.>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30.>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5.12.30.>
1. 주민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의 작성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0.>
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운영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읍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15.12.30.>
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대장, 4-H회장과 읍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0.>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이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개정 2015.12.30.>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① 읍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전출ㆍ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5.12.30.>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2015.12.30.>
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익,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12.30.>
② 회계연도는 시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리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