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리의 구역 및 행정리의 명칭과 동ㆍ리의 하부조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9., 2014.12.30., 2020.12.17., 2022.4.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리의 구역 및 행정리의 명칭과 동ㆍ리의 하부조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9., 2014.12.30., 2020.12.17., 2022.4.28.>
①행정시책의 원활한 전달과 읍ㆍ면ㆍ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의 하부조직으로 행정리를 두고, 동의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며, 행정리 및 통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개정 2020.12.17.>
②행정리와 통에는 이장과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③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부터 50가구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운영의 편의와 취락 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2020.12.17.>
④리ㆍ통은 3개반부터 9개반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2020.12.17.>
이ㆍ통장의 임명 및 정수, 행정리ㆍ통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28.>
① 이ㆍ통장은 리ㆍ통 구역 안에서의 읍ㆍ면ㆍ동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14.12.30., 2017.12.6.>
② 이ㆍ통장은 리ㆍ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17.>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개정 2017.12.6.>
2. 리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대상자 발굴 및 독거노인 방문ㆍ보살핌 등의 지역사회복지 사업 추진 지원<개정 2017.12.6.>
5.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개정 2017.12.6.>
6.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 보고<개정 2017.12.6.>
7. 각종 사실 확인, 조사 및 서류의 송달 협조<개정 2017.12.6.>
8. 전시 및 재난 시 주민홍보ㆍ계도<개정 2017.12.6.>
9. 각종 사건ㆍ사고의 보고와 재난ㆍ재해 복구 등 지원
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12.6.>
①이ㆍ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ㆍ통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이ㆍ통장은 제4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17.>
③이ㆍ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①이ㆍ통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ㆍ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12.17.>
③그 밖에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2020.12.17., 2024.11.21>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ㆍ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1. 월정수당(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2. 회의참석수당, 상여금, 보상금
3. 설, 추석, 각종 기념일에 지급하는 위문품 및 기념품
4. 현장 활동비
5.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ㆍ상해ㆍ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보험
6. 모범 이ㆍ통장의 선발 표창, 국ㆍ내외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7. 종합건강검진비(2년에 1회)
② 이ㆍ통장이 변경 임명된 경우 제1항제1호의 월정수당 및 제1항4호의 현장활동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임명된 이ㆍ통장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12.17.]
이ㆍ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6.11.28.>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11.28.>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ㆍ통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8., 2020.12.17.>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3. 임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한 때
4. 시정시책 추진에 반하는 행위 및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때
5. 임기 중 당해 이ㆍ통에서 전출한 때
6.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명확한 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사실이 있는 경우
8.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이ㆍ통장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이ㆍ통장은 공무 이외의 일체의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직권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6.11.28., 2020.12.17.>
①이ㆍ통장의 정위치는 이ㆍ통장 주소지로 한다.
②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소집하는 이ㆍ통장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이ㆍ통장 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할 때 이를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
④이ㆍ통장은 월 1회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
이ㆍ통장이 해임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입회인 참석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
반장의 임명과 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28.>
반장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12.17.>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보고
3. 각종 사업추진 협조 지원
4.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5. 반원 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 지원사항의 공정한 처리
6.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ㆍ통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30.>
①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
②반장은 읍ㆍ면ㆍ동장 및 이ㆍ통장이 소집하는 반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①반장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12.17.>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ㆍ상여금 ㆍ보상금ㆍ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2020.12.17.>
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ㆍ관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1.21.>
①반장은 주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
②반상회의 구성원은 반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성년자로 한다.<개정 2014.12.30., 2020.12.17.>
③반상회는 월 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로 개최하고 수시회는 필요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0.12.17.>
④정기회는 농번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때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
① 읍ㆍ면ㆍ동장은 반장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이ㆍ통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장의 해임 사유에 관한 사항은 제9조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ㆍ통”을 “반”으로, “이ㆍ통장”을 “반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1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