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및 동물 학대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동물보호ㆍ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사천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① 소유자등은 동물복지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등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힘쓰며,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경상남도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동물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동물의 등록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후 신청인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동물보호업무 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
② 시장은 포획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시와 협약된 수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시와 협약한 수의사로 하여금 보호시설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ㆍ관리상태를 수시 확인ㆍ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유기동물에 대하여 기증이나 분양을 할 수 있고 자격 요건 및 방법은「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21조를 따른다.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요경비 산정은 도 조례 제20조를 따른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 생명 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를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스럽게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단, 3개월령 이하의 길고양이, 임신 또는 포유 중 길고양이 등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의 길고양이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비용
2. 반려동물 등록에 필요한 비용
3.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장려 비용
4. 반려동물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필요한 비용
5.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긴급구조에 대한 환경개선 및 진료 비용
6. 올바른 반려 문화 확산과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행사 비용
7. 그 밖에 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의 운동, 휴식시설 운영 등 동물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 도 조례 제22조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