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개발법」및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시개발법」및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 도시개발구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법 제7조제1항과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할 행정 읍ㆍ면ㆍ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일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은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한다.
⑤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4항과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①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은「건축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 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규약, 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60 제곱미터, 녹지지역은 100 제곱미터로 한다.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사천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7.16.> <개정 2023.12.21.>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4.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6. 차입금
7. 해당 특별회계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 기타 잡수입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는 다음과 같이 운용ㆍ관리한다.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설비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3.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을 도시계획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제외하며, 시장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6.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차입금의 상환
8.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 관련 필요경비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회계의 기금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징수관 1명을 두며 징수관은 도시과장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기금 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지침에 따라 전년도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연도 회기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금의 운영규모
2. 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⑦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5.> <개정 2023.9.21.>
이 특별회계의 운용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차입할 수 있다.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천시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할 서류 또는 도면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