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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도시개발조례자치법규 2069825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1공포번호 20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및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도시개발구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제1항과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할 행정 읍ㆍ면ㆍ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일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은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한다.
⑤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주민의견 반영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6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4항과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

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은「건축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 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규약, 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60 제곱미터, 녹지지역은 100 제곱미터로 한다.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사천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7.16.> <개정 2023.12.21.>

제9조

특별회계의 재원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4.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6. 차입금
7. 해당 특별회계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 기타 잡수입

제10조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는 다음과 같이 운용ㆍ관리한다.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설비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3.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을 도시계획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제외하며, 시장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6.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차입금의 상환
8.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 관련 필요경비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회계의 기금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징수관 1명을 두며 징수관은 도시과장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기금 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지침에 따라 전년도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연도 회기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금의 운영규모
2. 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⑦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5.> <개정 2023.9.21.>

제11조

자금차입

이 특별회계의 운용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차입할 수 있다.

제12조

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13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천시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

관계서류의 인계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할 서류 또는 도면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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