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희망사천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사천시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8., 2024.3.2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희망사천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사천시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8., 2024.3.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1., 2026.2.26.>
1."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ㆍ시외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또는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말한다.
2."희망사천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택시로써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노선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3."마을대표"란「사천시 이ㆍ통ㆍ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의 이ㆍ통장을 말한다.
4. “수요응답형교통시스템”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희망사천택시 운행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5. “희망사천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중 희망사천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희망사천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 중에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4.3.21.>
1. 대중교통 소외지역
2. 마을총회에 따라 마을대표가 희망사천택시 운행을 신청한 마을
① 희망사천택시 이용 대상은 희망사천택시 운행대상 마을 주민으로 한다.
② 희망사천택시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 운행신청을 하는 경우에 운행한다.
③ 희망사천택시 탑승자는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희망사천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① 희망사천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이하 “교통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운행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운행비용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21., 2026.2.26.>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6.2.26.>
시장은 교통시스템의 운행 내역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익월 2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3.21.]<개정 2026.2.26.>
시장은 대상 마을 주민들의 희망사천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대상 마을 주민 또는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6.2.26.>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대상 마을 주민 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6.2.26.>
1.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제외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