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의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의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과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3. 분쟁 발생할 때 민원 해결을 위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경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과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와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관한 기록과 관리대장 등의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련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위항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삭제 2017.1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