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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9813

경상남도 사천시규칙시행 2021-05-13공포 2021-05-13공포번호 7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1.>

제2조

<삭제 2019.1.31.>

제3조

<삭제 2019.1.31.>

제4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9.1.31.>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받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31., 2021.5.13.>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단, 청소년 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은 제외) 다만,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5. <삭제 2019.1.31.>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신설 2019.1.31.>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신설 2019.1.31.> 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1.31.> 이 경우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신설 2019.1.31.>

제5조

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소매인으로 지정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31.>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부동산중개사무실, 인력사무실, 유흥업소, 여관, 찜질방, 세차장, 세탁소, 이ㆍ미용실, 당구장 등 상품 진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신설 2019.1.31.>
4.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중인 장소. 다만,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별도의 분리(벽, 층, 출입문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된 공간으로 구분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9.1.31.>

제6조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의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횡단보도가 30미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통한 거리로 측정하고, 30미터 밖에 위치할 경우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4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는 횡단보도를 이용한 거리로 측정한다.<신설 2019.1.31.>

제7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에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 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은 시기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축된 상가지역의 소매인 지정은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도 2분의 1 이상이 입점 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간산정 등의 방법은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9.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