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농업ㆍ농촌ㆍ농업인과 관련된 조사ㆍ분석 시험연구, 농업인 교육ㆍ 영농상담ㆍ현장 학습체험에 필요한 첨단과학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한 농업개발시설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ㆍ1ㆍ8., 2004.11.12., 2015.12.30.>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농업ㆍ농촌ㆍ농업인과 관련된 조사ㆍ분석 시험연구, 농업인 교육ㆍ 영농상담ㆍ현장 학습체험에 필요한 첨단과학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한 농업개발시설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ㆍ1ㆍ8., 2004.11.12., 2015.12.30.>
"농업개발시설"이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기술ㆍ정보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 기술을 신속 해결해주는 종합적인 문제해결 중심 역활을 하는 시설 및 포장을 말한다. <개정 99.1.8., 2004.11.12., 2015.12.30.>
① 농업개발시설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그 규모는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정한다. <개정 2004.11.12., 2015.12.30.>
1. 새기술 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표준축사, 버섯재배사 등)
2. 지역특화작목 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등)
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생산시설 등)
4.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예찰실
5. 종합검정실
6. 가축질병진단실
7. 농기계공작실 및 격납고
8. 농촌생활과학관
9. 농산물 이용ㆍ가공실 <개정 2015.12.30.>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11. 경영상담실 (영농정보교육장)
12. 영농교육 훈련시설
13. 현장 학습체험장 <신설 2004.11.12.>
14.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개정 2004.11.12., 2015.12.30.>
② 제1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여건에 따라 기준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① 농업개발시설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개정 99.1.8., 2004.11.12.>
② 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시설의 세부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농기계공작실 운영은 사천시 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4.11.12., 2015.12.30.>
① 농업개발시설은 항시 개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ㆍ실습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04.11.12.>
② 교육과정 및 그 기간ㆍ방법 등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개정 99ㆍ1ㆍ8.>
③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농업개발시설의 설치ㆍ 운영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비에서 충당한다. <개정 2004.11.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