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 따라 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1.>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 따라 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1.>
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6.11.>
1. 농업ㆍ농촌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
2.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
3.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09.6.1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6.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6.11.>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명 이내
2. 생산자단체ㆍ농업인단체ㆍ소비자단체나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장 10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5명 이내
4.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 11인이내
④ 제3항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9.6.11.>
① 심의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11.>
1. 농업정책분과위원회 5명 이내
2. 친환경농업분과위원회 5명 이내
3. 축산분과위원회 5명 이내
4. 유통분과위원회 5명 이내
5. 기반정비분과위원회 5명 이내
6. 산림분과위원회 5명 이내
② 위원은 둘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9.6.11.>
③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실무검토 및 조정 등을 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④ 각 분과 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간사는 해당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6.11. 2018.12.31.>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6.11.>
② 간사는 농업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정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3.12.31., 2009.6.11. 2018.12.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 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위원회실비 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개정 2009.6.1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