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7.>
이 규칙은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7.>
①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7.>
1.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7.>
3. 금융기관 취급수수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7.>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1.7.>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자금을 융자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19.11.7.>
1. 농어업인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의 농어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9.11.7.>
2. 법인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개정 2019.11.7.>
3. 생산자단체ㆍ조직 : 품목별 전문 생산자단체 및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
4. 공동사업장 : 5명 이상 농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농어업관련 정부지원사업장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체, 공동사업장, 농어업인 등
② 총 지원금 중 지원 비율은 농어업인에게 80퍼센트, 그 외 법인체, 생산자단체 및 공동사업장에 20퍼센트로 안배하여 지원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2. 제3조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그 밖에 융자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자
조례 제10조에 따라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융자신청기간 및 융자절차
4. 융자대상 선정절차 및 방법
5. 융자취급기관
6. 대출절차ㆍ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금융기관 취급수수료 연 1퍼센트)로 하되, 금리의 변동과 기금의 적립액 등을 감안하여 사천시 농업ㆍ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 방법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하고 이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융자금이 상환연체가 되어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등의 사후조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③ 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 상환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자와의 계약 체결
2. 융자금 상환고지서 송달
3. 융자금 상환 및 독촉
4. 그 밖에 융자금 상환과 관련한 사항
조례 제19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반기 말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1. 융자금의 대출실적
2. 융자금의 상환실적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