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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자치법규 2069802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15-10-06공포 2015-10-06공포번호 1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06.>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06.>
3. "농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개정 2015.10.06.>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0.06.>
5.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10.06.>
6.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06.>
7.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06.>
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06.>
9.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신설 2015.10.06.>
10. "수산자원"이란 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신설 2015.10.06.>
11. "어장"이란 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 <신설 2015.10.06.>

제3조

농어업·농어촌 진흥시책의 수립·추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침이 포함된 농어업 육성ㆍ발전 및 농어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업종과 품목에 대한 육성ㆍ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및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의 지원
3.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4. 친환경 농어업 육성
5.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위한 시책과 쾌적한 농어촌 조성 및 경관자원 보전
6. 농어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ㆍ계승하는 사업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제4조

예산지원

이 조례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시장은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쌀 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등 구입비
2. 농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3. 농어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4. 수산자원 회복 또는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구제사업과 일정 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의 생계 지원
5.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6. 그 밖에 협정으로 인해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

제6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06.>
1.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실ㆍ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사업
2.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유통ㆍ물류비 등 지원사업
3. 농수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4. 농수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
5. 마을 앞바다 목장화, 수산종묘 방류, 마을어장개발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6.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7.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8. 농어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시설 설비 지원사업
9. 농어업인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각종 학술연구, 심포지움, 국내ㆍ외 교육훈련 등 기술보급을 위한 사업
10. 농수산물의 적정 가격유지 및 소비자의 신뢰제고를 위한 불량 농수산물의 시장 격리를 위한 지원 사업
11. 사천몰(쇼핑몰)전자상거래,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12. 농수산물 직거래, 로컬 푸드 활성화 사업
13. 농수산물 규격출하 및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14. 농산물우수관리(GAP)활성화 지원사업
15.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해를 입은 농어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농수산시설물, 어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해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농어업 재해에 대한 응급대책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
4.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5.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 재해 및 기상 이변 등으로 재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①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각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 할 수 있다.
1. 농어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2. 농어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
4. 국제결혼을 통한 귀화 여성농어업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과 복지증진사업
5.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7. 농어촌 특산물 홍보를 위한 축제 행사 지원 <신설 2015.10.06.>
8. 농어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신설 2015.10.06.>
9. 그 밖에 농어촌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농어업 인력 육성 및 창업 촉진

① 시장은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 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기술 및 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어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어업ㆍ농어촌공동체 복원과 지도자 육성을 위한 해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0.06.>

제10조

지원신청

① 농어업인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이 관할권 내 농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해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사업 결정

농어업인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또는 「수산업법」제88조에 따른 사천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 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06.>

제12조

지원금 교부

① 시장이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직접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해당 농어업인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
② 지원결정사항을 통지받은 농어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보조 목적과의 부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6.9., 2015.10.06.>

제13조

관리감독

① 시장은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9., 2015.10.0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