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9., 2009.7.13., 2014.7.10., 2021.2.10., 2022.4.28.>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9., 2009.7.13., 2014.7.10., 2021.2.10., 2022.4.28.>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사천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2009.7.13., 2014.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3., 2021.2.10.>
1. “임대사업소”란 사천시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7.10.>
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4.7.10.>
3. “농기계 임대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농업인이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7.10.>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7.10.>
1. 농기계의 확보 및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대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개정 2009.7.13.>
① 임대사업소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사용료수입 등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4.7.10., 2021.2.10.>
② 임대사업소의 농업기계 장비와 관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며,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4.7.10., 2021.2.10.>
③ 임대사업소의 관리책임자는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④ 시장은 농기계의 원활한 관리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1.2.10.>
①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7.10., 2021.2.10.>
② 관리요원은 농기계 업무 담당자와 농기계 정비요원이 된다. <신설 2021.2.10.>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임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임대를 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2014.7.10., 2016.11.28., 2021.2.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자격은 사천시에 소재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2.10.20.>
③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 교육 후 출고시켜야 한다. <개정 2021.2.10.>
① 농기계는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 허가한다. 다만, 동일 신청기간 내 농기계의 수량보다 사용자가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2.10.20.>
1. 사천시에 농경지와 주소를 둔 농업인
2. 타 지역에서 출입하여 사천시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② 용도는 농업용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2.10.>
③ 사용허가 기간은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 단위로 계산하여 3일 이내로 하며, 입출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오전 10시 이전 입고와 오후 5시 이후 출고는 당일 일수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④ 관리책임자는 사용허가대상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⑤ 삭제 <2021.2.10.>
① 사용료와 고정식 사용료는 각각 별표 1과 별표 1의2에 따른다. <개정 2014.7.10., 2021.2.10., 2026.4.30.>
② 삭제 <2026.4.30.>
③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일 전까지 사천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④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⑤ 농기계의 운반비용ㆍ유류대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농기계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별도로 1회 15,000원(왕복3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2026.4.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7.13., 2014.7.10., 2021.2.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4.7.10., 2016.11.28.>
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액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7.13., 2016.11.28., 2021.2.10.>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사용료의 2분의 1 감액
2. 제1항제2호의 경우 : 사용료 면제
[제목개정 2021.2.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1.2.10.] 1. 전액반환 가. 사용개시 전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 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때 2. 일부반환 가. 사용예정자가 3일 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사용료의 90퍼센트 반환 나. 사용예정자가 1일 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 다. 사용개시 후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용한 일자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①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사용자가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농기계 임대조건 위반사유에 따른 사용제한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목개정 2021.2.10., 전문개정 2021.2.10.]
① 사용자는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8.>
③ <삭 제 2016.11.28.>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연도의 농기계 구입ㆍ대여ㆍ수입현황 등 사업 운영 결과를 다음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1.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비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2. 농기계 임대사업소 사용 허가대장 (별지 제4호서식)
3. 농기계 임대사업소 사용료 징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삭 제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