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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자치법규 2069799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1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정비ㆍ점검과 수리교육 및 우량 농기계의 보급지도를 위하여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이하 "수리반"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1.10.>

제2조

위치

수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99ㆍ1ㆍ8.>

제3조

업무

① 수리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기계 수리 및 교육 실시
2. 우량 농기계 보급 지도
3. 농기계 활용 지도
② 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동수리 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수리반의 운영ㆍ관리책임 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99ㆍ1ㆍ8.>

제5조

예산

수리반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직원

① 농기계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별도 지정한다. <개정 99ㆍ1ㆍ8.>
② 이동순회수리반의 편성에 있어 별도의 전문요원이 필요할 시는 농기계 수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협기사 또는 민간인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1.11.10.>

제7조

부품대금 징수

① 농기계 순회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기대당 3만원까지는 무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4.11.12.> 단, 농기계의 점검과 수리비는 무료봉사 한다.<개정 2001.11.10.>
② 부품대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한 다음날까지 사천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0.>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해 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ㆍ1ㆍ8.>

제8조

실비보상

이동순회수리반에 위촉된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1.10.>

제9조

망실 또는 훼손

농기계순회수리 관계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공구를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0.>

제10조

장부비치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순회수리반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10.>
1. 농기계 순회수리 부속품 수불부(별지 제1호서식)
2. 농기계 순회수리 소모품 수불부(별지 제2호서식)
3. 농기계 순회수리 일지(별지 제3호서식)
4.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징수부(별지 제4호서식)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