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천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폐수관로”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빗물을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최초사업자”란 처리시설 준공일 현재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6. “증설사업자”란 처리시설 준공 이후 최초사업자 외의 오ㆍ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증설한 사업자를 말한다.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 지정구역으로 한다.
처리구역 내에서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권리를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취득 전 소유자나 권리자로부터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①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는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ㆍ관리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따른다.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폐수나 생활오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2조 및 별표 16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설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하여야 한다.
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그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로 파손된 도로 등 그 밖의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①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오ㆍ폐수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오수만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운영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시장이 인정하는 적격 제품으로 하며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③ 사업자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그 기기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비용부담 산정 업무상 필요한 경우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 후 오ㆍ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법 제12조제3항, 규칙 제26조 및 별표 10에 따라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하고, 그 외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은 사업자가 법 제32조제9항, 규칙 제34조 및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책임을 지며, 시장이 필요하면 개ㆍ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든 비용의 일부(이하 “설치부담금”이라 한다) 또는 대형 개ㆍ 보수에 드는 경비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최초사업자
2. 증설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부담금의 부담은 별표 1로 하되, 농공단지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에 따른 설치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는 최초 배출일로부터 2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설치부담금 부담대상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설치부담금을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납부 고지한다. 다만, 납부고지 전에 사업자와 납부총액 및 납부기간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한다.
① 설치부담금의 납부대상자는 제13조에 따른 부담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설치부담금의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으로 오ㆍ폐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오ㆍ폐수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고지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 의무를 진다.
① 시장은 설치부담금 납부대상자와 협의 전에 제15조에 따른 설치부담금을 부과한 경우 재산정하여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증설사업자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신ㆍ증설 후 실제 배출된 폐수의 오염부하량(관리자가 정상배출로 인정하는 6개월 이상의 실측 평균치)이 설치부담금 부과 시 산정된 오염부하량의 12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평균 오염부하량으로 설치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처리시설의 오ㆍ폐수 처리에 드는 경비(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운영자는 처리시설 운영ㆍ관리실적 자료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제18조에 따른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해당 월의 사용료를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부과 고지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매월 말일까지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사용료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① 사업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운영ㆍ관리한다.
② 사용료의 집행은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지출하고 운영자는 그 집행사항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용료 산정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오ㆍ폐수의 배출량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하도록 하되, 오ㆍ폐수 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시점에서 실측한 결과를 3개월의 범위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유량계 미설치 오수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용수사용량과 종업원 등을 기준으로 추정 계산할 수 있으며 배출량의 계산 방식은 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사용료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및 조작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의 오ㆍ폐수량 계산에는 제품생산량과 용수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추정하고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자가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원인을 제공하거나 폐수관로 및 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상회복 또는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① 설치부담금 또는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부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납부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설치부담금 또는 사용료가 잘못 산정되었음을 발견하면 해당 월분 납부 금액을 재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⑤ 설치부담금 또는 사용료의 산정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한 납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사업자가 설치부담금 또는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독촉하여야 하며,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설치부담금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 시설 또는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면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제한을 할 때에는 15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구조변경, 개ㆍ보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51조제10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경우
3.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으로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사업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설비를 접속하는 등의 행위로 배수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이전ㆍ철거 등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폐수관로를 통한 폐수나 생활오수의 배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하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