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ㆍ효ㆍ예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건립한 노산호연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ㆍ효ㆍ예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건립한 노산호연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산호연재”(이하 “호연재”라 한다)란 호연재 본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2. “사용료”란 호연재의 본관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3. “관람료”란 호연재를 관람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호연재는 사천시 박재삼길 27(서금동)에 둔다. <개정 2012.5.30.>
호연재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ㆍ효ㆍ예의 교육 업무 및 기능
2. 호연재 관련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3. 전통문화예술활동 공연
4. 그 밖에 호연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① 호연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사용목적은 제4조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제21조에 의한 호연재운영위원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
③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호연재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① 제6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료를 납부하고 호연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반환신청을 하면 5일 이내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호연재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30.>
호연재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호연재에서 흡연, 취사행위
2.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관람질서 문란 및 소란행위
4. 음식물 반입 및 각종 판매행위
5. 그 밖에 관리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호연재는 시장이 관리운영 한다. 다만, 호연재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호연재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5.12.30.>
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 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2009.12.31.>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단,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호연재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 또는 협약내용에 따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되어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호연재 시설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설운용에 소요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① 시장은 호연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천시호연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15.12.3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호연재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호연재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사와 호연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호연재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수행 시에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8.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