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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노산 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69793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2-08-11공포 2022-08-11공포번호 1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ㆍ효ㆍ예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건립한 노산호연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산호연재”(이하 “호연재”라 한다)란 호연재 본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2. “사용료”란 호연재의 본관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3. “관람료”란 호연재를 관람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제3조

위치

호연재는 사천시 박재삼길 27(서금동)에 둔다. <개정 2012.5.30.>

제4조

기능

호연재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ㆍ효ㆍ예의 교육 업무 및 기능
2. 호연재 관련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3. 전통문화예술활동 공연
4. 그 밖에 호연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용허가

① 호연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사용목적은 제4조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제21조에 의한 호연재운영위원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
③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징수

시장은 호연재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7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6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료를 납부하고 호연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반환신청을 하면 5일 이내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9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호연재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30.>

제12조

관람료

호연재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3조

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호연재에서 흡연, 취사행위
2.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관람질서 문란 및 소란행위
4. 음식물 반입 및 각종 판매행위
5. 그 밖에 관리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호연재는 시장이 관리운영 한다. 다만, 호연재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호연재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5.12.30.>

제15조

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 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2009.12.31.>

제16조

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단,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18조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호연재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9조

협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이 조례 또는 협약내용에 따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되어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시장은 호연재 시설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설운용에 소요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21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호연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천시호연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15.12.3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22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호연재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호연재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사와 호연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호연재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24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수행 시에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8.11.>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