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1.10.]
이 규칙은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1.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0.>
1. 삭제 <2022.11.10.>
2. “장학금”이란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개정 2015.10.29.>
3. “장학생”이란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5.10.29.>
4. “장학보조금”이란 학교의 학칙 또는 학사계획에 따라 학생이 부담하는 수학여행 경비,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그 밖에 학생이 부담하는 제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개정 2015.10.29., 2019.12.31.>
5. “장학금 등”이란 장학금과 장학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5.10.29.>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조성 금액을 결정하며, 조성목표액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시금고에 신탁 또는 예치한다.
③ 장학금 등의 지급 후 남은 기금 및 수입금은 기금으로 재적립한다.
①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은 위탁아동 또는 학교 내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 관련 대회 입상자로 하며 장학금 지급액은 당해 연도의 운용수익금을 고려하여 매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5.10.29., 2019.12.31., 2022.11.10.>
1. <삭제 2019.12.31.> <개정 2015.10.29.>
2. <삭제 2019.12.31.> <개정 2015.10.29.>
② 조례 제14조에 따른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은 제1항에 따른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 이외의 학생으로 하며 장학금 지급액은 당해 연도의 운용수익금을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29., 2019.12.31.>
1. <삭제 2019.12.31.> <개정 2015.10.29.>
2. <삭제 2019.12.31.> <개정 2015.10.29.>
3. <삭제 2019.12.31.> <개정 2015.10.29.>
③ 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조례 제15조에 따라 1회 지급하는 특별장학생과 일반장학생의 선발인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29.>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장학생을 추천함에 있어 중학생은 교과목별 성취도가 “양(60점)”이상인 학생, 고등학생은 내신평균등급이 6등급 이상인 학생과 대학생은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4.5만점 기준 2.5점 이상 취득한 학생중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추천한다. 단, 성적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장이 추천한다.<개정 2015.10.29., 개정2018.7.16., 2019.12.31.> <후단신설 2019.12.31.>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 추천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신청서에 해당 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이 발행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19.12.31>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 <개정 2018.7.16.>
2. 학교 내외의 학업 및 실기관련대회 입상 입증서류(특별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③ 장학생의 선발은 사천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간ㆍ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2.26., 2015.10.29.>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그 사유를 신속히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② 장학금의 지급정지는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학기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연 1회 지급한다.<개정 2015.10.29., 개정 2018.7.16.>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장학보조금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의 학습비 및 제경비로 한다. <개정 2015.10.29.>
1. 초ㆍ중ㆍ고등학교 수학여행경비
2. 중ㆍ고등학교 교복(동ㆍ하) 구입비
3. 초ㆍ중ㆍ고등학교 그 밖에 학비부담금 <개정 2015.10.29.>
② 장학보조금 지원액은 각 학교에서 고지ㆍ견적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산술평균한 금액이 고지ㆍ견적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고지ㆍ견적한 금액으로 하되 기금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경비는 해당연도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동복은 3월 중ㆍ 하복은 5월 중에 지원한다. <개정 2015.10.29.>
④ 제1항 각 호의 지원 횟수는 1회에 한한다.
① 제9조제1항 각 호의 장학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친권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학보조금지원신청서에 학교장이 발행한 고지서 사본ㆍ견적서ㆍ재학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19.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하여 장학보조금 지원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장학보조금 지원신청자에게 장학보조금을 지급하여서는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학교 또는 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