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또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로서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장학보조금 지급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2022.11.10.>
이 조례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또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로서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장학보조금 지급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2022.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23., 2022.11.10.>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23., 2015.10.29.>
2. “장학금”이란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개정 2013.12.23.>
3. “장학생”이란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3.12.23.>
4. “장학보조금”이란 학교의 학칙 또는 학사계획에 의하여 학생이 부담하는 수학여행 경비,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그 밖에 초ㆍ중ㆍ고등학생이 부담하는 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개정 2013.12.23., 2015.10.29.>
5. “장학금등”이란 장학금과 장학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3.12.23.>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12.23., 2022.11.10.>
② 제1항에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2022.11.10.>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은 시에 거주하는 수급자와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로서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다. <개정 2013.12.23., 2022.11.10.>
② 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12.23.>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3.>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등은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출연금으로 충당하며,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한다. <개정 2013.12.23.>
④ 「사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5.> <개정 2023.9.21.>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전문개정 2022.11.10.]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시천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본조신설 2010.2.26., 2013.12.23.>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본조신설 2010.2.26., 개정 2013.12.23.>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장학금 지급대상 선발과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3.>
4. 그 밖에 기금 운용 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삭제 <2022.11.10.>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0.2.26.>
1. 기금운용관: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8.7.1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거나 전산으로 관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삭제 <2022.11.10.>
삭제 <2022.11.10.>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학생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23.>
1. 시 관내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개정 2013.12.23.>
2. 시 관외에 소재하는 전문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개정 2013.12.23.>
3.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개정 2013.12.23.>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특별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이하 “특별장학생”이라 한다)과 일반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이하 “일반장학생”이라 한다)의 대상별 인원 및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9.>
이 조례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12.23.>
1. 읍ㆍ면ㆍ동장은 제13조에 해당하는 학생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3.12.23.>
2.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학생중에서 사천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개정 2010.2.26.>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퇴학ㆍ정학처분을 받았을 때
2.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급 정지된 인원 수에 해당하는 장학생을 새로이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이 조례에 따라 장학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학생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23.>
1. 수급자로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개정 2013.12.23.>
2. 재난ㆍ재해ㆍ가정불화 등으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로서 시장이 장학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① 장학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교육급여 외의 학습참여에 필요한 제 경비와 학습비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3.12.23.>
② 제1항의 장학보조금 지원 세부항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장학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2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