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ICT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 상의 소분류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연구개발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인 업종을 말한다.
4. “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5. “정보통신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6.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 산업을 말한다.
7. “사후관리기간” 이란 제24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보조금 및 융자금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까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3.20.]
①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 인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58㎡ 이상이어야 한다.
②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4.9.26.>
1. 경상남도 외(이하 “도외”라 한다)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도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7.16.]
조례 제3조제2항 중 입지보조금의 지원은 도 규칙 제5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7.16.]
삭제<2026.7.16.>
삭제<2026.7.16.>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20억원(연구소ㆍICT기업ㆍ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착공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9.26., 2026.7.16.>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도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7.16.>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도 규칙 별표 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2.12.29., 2024.9.26., 2025.3.20.>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도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6.>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본점을 관내로 이전할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초과 인원 1명당 30만원을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점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도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7.16.>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은 도 규칙 제11조에 따른다. 다만, 대규모 연구소의 특별지원은 도 규칙 제17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7.16.]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지원은 도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7.16.]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천시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업종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4.9.26.>
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2024.9.26.>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최초 착공신고일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이 경우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야 하며, 기업이 도내ㆍ관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3.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③ 삭제 <2025.3.20.>
④ 삭제 <2025.3.20.>
⑤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도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6.7.16.>
⑥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장과 제2항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을 보조금 교부일부터 5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목개정 2024.9.26.]
① 조례 제11조, 제12조,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한 각종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로 한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신성장동력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영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조례 제1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지원을 신청하는 투자자는 도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7.16.>
① 조례 제14조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의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사업비(부지매입비, 건축비)의 100분의 50 이내
2.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100분의 50 이내
3. 의료시설 등 서비스 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
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학교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은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 대상은 시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시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경상남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삭제<2026.7.16.>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은 도 규칙 제18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7.16.]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은 도 규칙 제18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7.16.]
① 조례 제10조 및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임대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조업 중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것
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국ㆍ공유지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5.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내일 것
② 임대료의 지원은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0범위에서 연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기간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0년까지로 한다.
③ 임대료 지원기간 중 투자계획 완료기한까지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제24조에 따른 정산 이후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며, 투자계획 완료 이후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미달기간은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도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7.16.>
[본조신설 2022.12.29.]
①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5.3.20.>
1. 시와 부지 매매계약일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2.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관외 사업장의 관내 이전,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기업이 관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3. 도 규칙 별표 3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인 경우 36점)일 것
4.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5. 기업이 관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② 삭제 <2025.3.20.>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 계약일부터 1년(단, 착공신공일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4조 및 도 규칙 별표 3의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및 신설ㆍ증설 기업 지원 정산금액 산정기준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이 모두 제1항제2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제1항제3호의 타당성 평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
⑥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9.]
[제목개정 2025.3.20.]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 대상 및 범위 등은 도 규칙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24.9.26., 2026.7.16.>
1. 삭제 <2026.7.16.>
2. 삭제 <2026.7.16.>
3. 삭제 <2026.7.16.>
② 삭제 <2026.7.16.>
③ 삭제 <2026.7.16.>
④ 삭제 <2026.7.16.>
⑤ 삭제 <2026.7.16.>
[제목개정 2026.7.16.]
① 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후 3년간 동일하게 나누어 상환한다.
②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 사유발생일부터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의 기업 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기한은 고지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조례 제26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의 경우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은 융자금 지원일로 한다.
④ 상환 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취급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업 대출 상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한다.
삭제 <2024.9.26.>
①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1개월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다만,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외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일은 시장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공문이 도지사에게 접수된 날을 말한다. <개정 2025.3.20.>
②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환수 또는 반납처분을 받은 경우 및 이 규칙의 금지ㆍ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전액환수 또는 전액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일부터 5년 경과 후 신청 가능)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선행투자 정산 결과 투자금액 달성률이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사후관리기간 고용인원 평균달성률이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투자 또는 고용인원 미달에 따른 환수를 제외한 이 규칙의 금지ㆍ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일부환수 또는 일부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일부터 3년경과 후 신청 가능)
3.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또는 사업이행을 포기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납한 경우(포기신청일부터 1년 6개월경과 후 신청 가능)
4.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인 경우(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투자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5.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③ 제11조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 기업 중 도내 경제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9.]
①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와 융자금 상환 등을 위한 절차를 고려하여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6.>
③ 제2항의 담보 확보 수단은 저당권, 가등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9.26., 2026.7.16.>
④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대상은 시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시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6.>
⑤ 투자유치 협약은 보조금신청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투자계획완료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후 신청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4.9.26.>
⑥ 행정 또는 기업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투자협약 체결 지연이 되는 경우 투자행위일로부터 1개월 이내 투자협약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제22조에서 이동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그 지급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 및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산신청서를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정산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29., 2025.3.20.>
② 시장은 제1항의 정산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투자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ㆍ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투자이행상황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투자계획의 변경 등을 명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시장은 상ㆍ하반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매 반기 경과 후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29., 2025.3.20., 2026.7.16.>
1. 교부받은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2. 지급한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3.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조치사항
4. 투자계획 이행사항
5.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등
6. 부기등기 및 담보 확보 관련 사항
①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와 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 계획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그 환수금액 산정은 별표 5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는 연평균 상시고용 미달률만큼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 기업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정산통보일부터 기산한 이자를 부과하되, 상시고용인원이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마지막 사후관리기간 해에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기업 또는 해외 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2. 국내 기업 또는 자본의 관내 유치금액이 건당 5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점 관련 규정에 따른 가점을 주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