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9., 2024.9.26., 2025.3.20., 2026.4.30.>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관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이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육성을 위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포함된 육성대상 산업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다.
7.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 따른다.
8.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9. "경상남도 전략산업”이란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을 말한다.
10. "사업개시일”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날
11. 삭제 <2025.3.20.>
12.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13.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14.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15.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6.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콘텐츠를 말한다.
17. “투자유치촉진지역”이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8.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이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도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9.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제1호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20.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21. “설비투자금액”이란 도 규칙 별표 1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
22.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
23.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지원 대상 업종에 직접 고용된 경우에 한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범위에는 해당 기업이 지분을 100퍼센트 보유하는 자회사의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24.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25. “미래첨단산업”이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도의 지식ㆍ기술 집약적 산업을 말한다.
26.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법인을 말한다.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외(이하 “도외”라 한다) 소재 사업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투자유치촉진지역
3.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기업, 관내 신ㆍ증설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2024.9.26., 2026.4.30.>
[제목개정 2022.12.29.]
① 시장은 기업이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투자하는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에는 지원 비율을 각각 1퍼센트씩 추가로 지원하며, 이후 신규로 고용한 인원에 따라 도 규칙 별표 2의 범위에서 최대 5퍼센트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2026.4.30.>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8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신설 2026.4.30.>
[제목개정 2022.12.29.]
① 시장은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설비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도 규칙 별표 3의3과 같이 하며, 기업당 5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5.3.20., 2026.4.30.>
[본조신설 2022.12.29.]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와 부지 매입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도 규칙 별표 2의3과 같이 하며 기업당 2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9.26., 2025.3.20.>
③ 제1항의 투자기업의 인근 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0조에 따라 기업명을 사용하여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① 시장은 관내에서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과 기준은 도 규칙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5.3.20.>
② 고용보조금은 20명 초과 시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④ 삭제 <2025.3.20.>
[본조신설 2024.9.26.]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중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시장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투자기업을 위한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① 시장은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2024.9.2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및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3.20.>
1.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40명(창업기업의 경우 투자완료일 이전 1년간 평균 상시고용인원으로 산정하여 20명) 이상 및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보조금은 기업당 5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2. 설비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20명(창업기업의 경우 투자완료일 이전 1년간 평균 상시고용인원으로 산정하여 10명) 이상 및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6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서 정한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추가하여 신규로 상시고용한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지원비율을 도 규칙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3.20.>
[제목개정 2024.9.26.]
① 시장은 경상남도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의 관리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 중 임대를 위하여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투자촉진지구 등의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지 매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의 50퍼센트는 부지 매입을 완료한 후 지원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임대의무기간동안 매년 균분 지원한다. <개정 2025.3.20.>
[제목개정 2024.9.26.]
① 시장은 투자기업이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투자촉진지구 등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부지 매입금액의 15퍼센트 이내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설비투자금액 중 기계장비구입비용의 5퍼센트 이내로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3.20.>
[본조신설 2022.12.29.]
[제목개정 2025.3.2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차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외 기업이 본사ㆍ공장ㆍ연구소를 관내로 이전하여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이 관내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차료의 지원기간은 24개월 이내이며, 지원금액은 최대 70퍼센트 이내로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시설 2026.4.30.]
시장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래첨단산업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보조금 및 제5조의2에 따른 신설ㆍ증설 기업지원 보조금의 최대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도 규칙 별표 9와 같이 가산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시설 2026.4.30.]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은 투자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시설 2026.4.30.]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2.12.29.>
시장은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장에서 규정한 투자기업 지원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투자유치 지원의 재원 확보를 위한 사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2022.12.29., 2024.5.1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4.5.16.>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5.16.>
[제목개정 2024.5.16.]
①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2024.5.16.>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료 지원 및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
3.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투자유치 포상금
6.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각종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천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4.5.16.]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사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6.]
①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사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4.5.16.]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와 시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5.16.]
① 시장은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9., 2024.9.26.>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12.29., 2024.9.2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9.26., 2025.3.20.>
1. 당연직 위원: 투자정책ㆍ유치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사천시의회 의원,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ㆍ법조계ㆍ학계ㆍ금융계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⑤ 삭제 <2024.9.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개정 2022.12.29., 2024.5.16., 2025.3.20.>
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2.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 추가지원에 관한 사항
4.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5.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내 투자기업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6.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9.26.]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9.2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9.26.>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④ 삭제 <2024.9.26.>
[제목개정 2024.9.26.]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9.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9.2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ㆍ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정책ㆍ유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3.20.>
⑧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9.26.]
① 시장은 투자기업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부지매입 또는 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장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9. 그 밖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 또는 조기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를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 부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시장은 도지사에게 사업부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선행투자를 진행 중인 경우 그 선행투자가 정산을 완료하기 전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6.4.30.>
1. 제10조의2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기업이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
[전문개정 2024.9.26.]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2.12.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